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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에 의거 201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해 드리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1. 신청/접수 기간 : 2017. 5. 8.(월) ~ 6. 23.(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8개 제품(따로 붙임) ○ 보급대상 : 18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군,구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신청 접수처 ○ 접수처 : 거주지 군, 구청(따로 붙임)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붙임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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