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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화성동탄(2) A83·89블록 10년 공공임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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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3·89블록 나.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304세대 다. 특별분양 공급세대 계 A83 A89 비고 51A 59A 59B 75A 84A 59A1 7 1 1 1 1 1 2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 접수한 경우,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7. 9월중 LH 청약센터 • 청약접수 2017. 9월중 LH 청약센터 (방문접수 불가)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LH 동탄2주택전시관 (☎031-8077-7916~7)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7. 9. 15.(금).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