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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9.) 및 시행(2016.12.30.)에 따라 ‘17년부터는 아래 용어를 사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기구(장애인복지법 제65조) 보조기기 중앙보조기구센터(비법정용어) 중앙보조기기센터 광역보조기구센터(비법정용어) 지역보조기기센터 (市: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url : 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49287?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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