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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왕장안지구 A3블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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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위치: 경기도의왕시 삼동 49번지 일원(의왕 장안도시개발지구 공동주택) 나. 분양세대수: 총 1,068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전체 배정물량(특별공급 세대수 총 422세대 중) 주택형(전용면적기준) 74형 84A형 84B형 84C형 84D형 합계 세 대 수 85 240 35 35 27 422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해당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 결정 라.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33-2 마. 분양문의: ☎ 1800-2703 자. 유의사항 1)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함에 주의 2)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에 의해 평생 1인 1회에 한정되어 있음. 3) 본 민영공급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기관추천서 대체)를 발급받아 현장접수일에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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