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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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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14.3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14년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최근 보도된 바 있는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하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4.3월)를 통해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5.6월)하였다. 동 개정에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기존) 1개 직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확대) 21개 직군(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21개 직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복지부 민간위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동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남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URL: 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39587?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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