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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9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 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현행 시설의 유형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시설 이용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소득조건없이 등록장애인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정원의 30%까지 허용(단, 30인 초과 시설은 현원 기준, ’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단, 2015년 3월에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록장애인 (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시설 이용절차 복지욕구의 조사 등 단계별 과정을 지자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 4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1.입소 및 관련 내용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입소 완료 보고시설입소 2.입소의뢰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으로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접수 3.서비스 사정진단과 판정 사정 : 진단, 상담, 관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입소자의 욕구, 능력, 자원체계 등의 내용 파악 4.사후관리퇴소에 따른 사후관리 5.종결(서비스종결 및 퇴소) 퇴소심사회의, 결과 통보 ,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퇴소 보고 6.평가결과 평가 : 서비스 및 진행과정 등을 평가 7.서비스 실행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 일상생활지도, 여가·직업·학습생활메뉴얼 등 8.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개별지원 계획 수립 - 개별지원 계획서 작성 9.입소결정입소 관련 심사회의 및 결과통보 - 시설별 입소심사위원회 개최 10.입소상담입소의뢰 장애인 및 보호자 거주시설 내방에 따른 상담 11.접수입소적격여부 확인 - 부적격시 타기관 의뢰를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 12.입소문의전화/내방을 통한 입소 문의 - 본인, 가족,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 시설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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