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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9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 설치면수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위반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단속대상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단속방법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대상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권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 부과금액 불법주차:10만원 ※ 편의증진법 27조(과태료) 2항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별표3에 의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관리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①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제58조,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함)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⑤부터 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장소 :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및 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임 추진경과 ´07. 04. 04.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 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07. 09. 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08. 07. 1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10. 7.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262호) ‘13. 9.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 추가 지정 ‘15. 1. 28.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제10조의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15. 8.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사업내용 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지역 또는 개별시설 지역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 개별시설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등급 : 3등급 최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90% 이상 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일반등급(★)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운영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운영위원회 :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등 인증관련 제반업무 심의(주무기관 운영) 운영체계 인증제도 운영체계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본인증 :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인증 예비인증 : 본인증 전에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부여하는 인증 인증기준 : 전체 지표를 필수항목으로 한정하되 항목 내 세부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구분 [개별시설 건축물 사례]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피난구 설치 등 인증심볼마크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로고 - ★★★국토교통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