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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1
우선구매제도 제도개요 사업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관계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12-552호, ´12.9.2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 등 지정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지정기준 :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생산시설 지정 :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지정신청 대상자로서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시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지정절차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신청서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신고필증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현장심사서류 장애인근로자 복지카드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발급-은행)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 리스트 생산공정도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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