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9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구가 210만명(´07년)→272만명(´14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차별금지대상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의 정의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과 조치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고용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모·부성권, 성 등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등 부과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법기관 형사소송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차별행위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 시정권고를 거쳐 법무부에 시정명령, 과태료 및 징역이 부과되고,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법기관 형사소송을 한다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명 : 유효영 전화번호 : 044-202-3302 최종수정일 : 2016년 2월 4일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