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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7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출처 : 인천시청HOME > 보건복지보훈 >장애인복지 > 장애인 특별분양 안내

★ 아래 자세한 사항 및 첨부파일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 11. 16.(금)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18. 11. 20.(화)
​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복지>장애인특별분양 안내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1599-3003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0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BL)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6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2BL)
나. 공급규모 : 총 529세대(A1BL), 총 445세대(A2BL)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84A(예비)84B(예비)84D(예비)비 고
A1BL13(13)7(7)4(4)24(24)*장애인 대상 수도권(인천. 서울.경기) 지역 특별공급 추천 세대
A2BL8(8)7(7)5(5)20(2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장애인 대상 수도권 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됨.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일 자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2018. 11월중*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청약) 접수인터넷 청약2018. 11월중*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