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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 해모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4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 해모로’) 


출처 : 인천광역시청 HOME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 자료실 > 알림방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 8. 31.(금)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18. 9. 3.(월)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문의처 ☎031-556-0085


제출하실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