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민영주택(‘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4
첨부파일
민영주택(‘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공고
출처 : 인천광역시청 HOME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 자료실 > 알림방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민영주택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기관추천 합니다.
추천대상자께서는 특별공급 모집공고 및 접수일 등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당일 미접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공급 접수일(예정) : 2018. 8. 24.(금)
※ 공급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공사에 사전 문의
나. 접수방법 : 인터넷(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예외 : 방문접수(견본주택)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서류제출기간에 신청자격 적격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문 의 처 ☎1600-0668
라. 기타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 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 의 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함.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HOME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 자료실 > 알림방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민영주택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기관추천 합니다.
추천대상자께서는 특별공급 모집공고 및 접수일 등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당일 미접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공급 접수일(예정) : 2018. 8. 24.(금)
※ 공급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공사에 사전 문의
나. 접수방법 : 인터넷(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예외 : 방문접수(견본주택)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서류제출기간에 신청자격 적격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문 의 처 ☎1600-0668
라. 기타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 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 의 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함. 끝.
링크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