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메인메뉴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게시판
  • 자료실

게시판

자료실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첨부파일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2017. 12. 28.(목)까지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하며, 수도권 대상별 통합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29.(금)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 ☎031-981-1773 가. 위 치 - 1단지(D-1블록)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68번지(양곡택지개발지구 D-1블록) - 2단지(B-2블록)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41번지(양곡택지개발지구 B-2블록) 나. 공급규모 : 총873세대(1단지 406세대, 2단지 467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86세대 구 분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계 1단지 (D-1블록) 4 2 2 13 4 5 2 4 2 2 40 2단지 (B-2블록) 0 0 0 10 2 4 0 15 9 6 46 -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해당 주택형의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해당기관을 정한 후 기관추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 선정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2. 28.(목)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8. 1. 3.(수) 10:00~14: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2-2번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