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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HO1, HO2블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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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2017. 12. 14.(목)까지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금번,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①항에 3호 가.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동법 제36조에 의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총 2명(HO1블록 1, HO2블록 1)을 결정 지어 기관추천하며, 특별공급 추첨은 각 기관별 추첨을 통해 1순위자 중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에 따라 배정된 타입 중 분양 받을 타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15.(금)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 ☎1811-0080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P1구역(HO1, HO2블록) 나. 공급규모 : 총1,031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구 분 HO1 블록 HO2 블록 계 비고 특별공급 세 대 수 1 1 2 *블록 : 인천·장애인 배정 ※ 각 기관추전 1순위자 중 기관별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에 따라 배정된 타입 중 분양 받을 타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2. 14.(목) * www.sejong-thehue.com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7. 12. 19.(화) 10:00~14:00 * 장소 :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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