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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가입 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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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가입 서류 안내


※ 정관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사)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장총)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천장총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필요 서류

- 가입 원서 1부

-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임원 명단 1부


▣ 정관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인천장총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절차를 완료한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② 인천장총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지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장애유형별 사단법인 대표자

    1) 지역내에 100인 이상 회원을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전국규모의 사단법인 대표자 및 

       인천 사단법인 대표자, 지회, 지부 대표자

    2)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단체들의 연합체로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단체 대표자.

   나) 위 자격은 2년 이상 경과하고 인천광역시 내에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2년 이상 단체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