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소식
2016년도 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 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근거하여 우리 연합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6년도 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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