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소식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안내_1. 선거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지원]
1. 선거정보 제공
❏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시각장애선거인용)
○ 천공방식으로 제작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 삽입, 음성안내CD 첨부
○ 일반형 투표안내문과 별도로 시각장애세대에 발송
❏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투표안내서비스 실시 (시각장애선거인용)
○ 문자선거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음성선거정보 제공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24시간 투표안내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 투표편의 도모
※ ARS 번호 : 080-888-0415(2020. 3월 2일부터 서비스 개시)
❏ 투표안내 수어(수화)영상 및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청각장애선거인용)
○ 수화·자막·자료영상 등을 활용해 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영상 제작하여 투표안내 웹페이지에 게시
○ (사전)투표일, 선거일에 구·군별 (사전)투표소에 수어(수화)통역사 배치
※미배치된 (사전)투표소의 경우 영상통화 이용 수어(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거소투표 정보제공 (시각장애선거인 등)
○ 거소투표신고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 표시
○ 기관‧시설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투표안내 리플릿을 제공하여 거소투표 신고 절차 안내 및 대리투표 등 위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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