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소식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안내_2. 투표편의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 대형기표대 (사전)투표소 배치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폭 120cm)를 모든 (사전)투표소에 설치
○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높이조절 기표판 부착
❏ 투표참여불편선거인용 물품세트 별도 제작
○ 모든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에 투표참여불편선거인용 4종(특수형 기표용구세트, 투표가이드북,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 리플릿, 확대경)을 별도 박스에 담아 비치
○ 투표사무관계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참여불편선거거인용 물품을 쉽게 찾아 신속하게 제공 가능
❏ 특수형 기표용구 제공 (거동불편선거인용)
○ 밴드형, 마우스피스형 등 2가지 유형의 특수형 기표용구를 모든 (사전)투표소에 비치
○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윗부분(구강투입부분) 전체를 1회용으로 제작하고, 1회용 구강투입부분에 위생 비닐캡을 씌운 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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