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메인메뉴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알림마당
  • 장총소식

알림마당

장총소식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안내_3. 투표소 접근성 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1층 또는 승강기 이용가능 (사전)투표소 설치 (거동불편선거인용)


     1층 또는 승강기 이용 간으한 건물/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노력

   투표소 100% (135.67%, 승강기 등 설치 52.87%)

       사전투표소 88.54%(135.67%, 승강기 등 서치 52.87%)

  

 : '승강기 등 설치(1층 제외)' 항목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물구조, 휠체어 이동가능 경사로 등으로 실제 이동편의가 확보된 장소 포함/작성

 

    불가피하게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외의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표소 출입구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거동불편선거인의 투표편의 지원

     

 임시경사로 설치 (거동불편선거인용)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장애인단체와 각 (사전)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사전) 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거동불편선거인용)


   장애인 콜택시 또는 전용차량 등을 이용한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휠체어 리프트 등 장착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