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소식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안내_3. 투표소 접근성 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 1층 또는 승강기 이용가능 (사전)투표소 설치 (거동불편선거인용)
○ 1층 또는 승강기 이용 간으한 건물/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노력
※ 투표소 100% (1층 35.67%, 승강기 등 설치 52.87%)
사전투표소 88.54%(1층 35.67%, 승강기 등 서치 52.87%)
주 : '승강기 등 설치(1층 제외)' 항목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물구조, 휠체어 이동가능 경사로 등으로 실제 이동편의가 확보된 장소 포함/작성
○ 불가피하게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외의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표소 출입구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거동불편선거인의 투표편의 지원
❏ 임시경사로 설치 (거동불편선거인용)
○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 장애인단체와 각 (사전)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 (사전) 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거동불편선거인용)
○ 장애인 콜택시 또는 전용차량 등을 이용한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 휠체어 리프트 등 장착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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