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장총]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유무 확인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4
※ 인천장총 "회원규정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④항" 의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전글
-
다음글
알림마당
※ 인천장총 "회원규정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④항" 의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